진단서/서류발급
발급절차
구비서류
「의료법」 제21조, 「의료법시행규칙」 제13조의2 (법률 제 9386호, 2010.1.31. 시행)에 의거하여 환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은 불가하나, 예외적으로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구비서류를 갖추어 요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환자의 동의 없이는 의무기록 및 방사선영상의 사본발급이 불가하고, 의무기록 및 방사선 영상 사본발급 시 아래의 필요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.
1) 환자/본인
제출서류
- - 본인 신분증을 제시
비고
- - 신분증을 반드시 사진이 있는것이어야 함
2) 친족 / 배우자, 직계존속 및 비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
제출서류
-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- 환자의 신분증 사본
-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법정 지정양식)
- 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(건강보험카드 제외)
비고
- - 도장 및 지장 인정 안됨
- - 사본발급 받는 범위(기록지 범위) 구체적으로 명시
- - 환자본인과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
3) 환자 대리인 / 친족 외의 대리인
제출서류
-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- 환자의 신분증 사본
-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법정 지정양식)
-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(법정 지정양식)
비고
- - 도장 및 지장 인정 안됨
- - 사본발급 받는 범위(기록지 범위) 구체적으로 명시
<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환자> 환자의 학생증, 여권 등
<만 14세 미만 환자>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(사본) 및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, 위임장 그리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지참 필수